교육·안전관리

안전검사 신뢰도 제고를 위해검사 수수료 현실화 및 품질 관리 강화

건설기계산업연구원 2021. 7. 27. 11:18

안전검사 신뢰도 제고를 위해

검사 수수료 현실화 및 품질 관리 강화

- 위험기계·기구(13) 안전검사 수수료 공고(8.1.~)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81부터 적용되는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수수료**를 공고했다.

*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프레스, 컨베이어 등 기계기구로, 최근 수년간(‘14‘19) 기계류 사망(1,697)의 약 1/4(399, 23.5%)안전검사 대상 기계에 기인하여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166,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부 고시)에 근거

2009년 도입된 안전검사는 2012년 이후 9년 동안 검사 수수료(평균 8.4만원)가 동결되어, 실제 비용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안전검사를 위탁받은 검사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고 안전검사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재료비인건비 등 원가 조사, 기계기구 소유 사업장(비용 부담자, 900여개소) 의견수렴을 통해 적정 검사 수수료를 산정했다.

ㅇ 원가 대비 수수료 수준에 따라 인상폭을 차등*하였으며, 원가보다 수수료가 높은 경우 인하** 조치했다.

* (80% 이상) 5% 이내, (70~80%) 10% 이내, (70% 미만) 15% 이내

** 200톤 이하 타워크레인 2%, 50톤 이상 언로우더 크레인 5.3%

한편, 안전검사 수수료 현실화와 함께 안전검사의 질적 수준높이기 위해 검사기관에 대한 점검감독을 강화한다.

부실 검사 방지를 위해 검사기관은 위험기계기구의 주요 장치 검사결과(합격, 불합격)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유해위험기계종합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고, 공단은 검사기관별기계기구 종류별로 불합격 사유 등 검사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검사를 마친 위험기계기구에 대해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사기관 업무 수행 능력 평가 검사실태 현장 확인을 새로이 평가 요소로 도입하는 등 검사 수준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검사기관은 안전검사 시 해당 기계기구의 주요 위험 및 대책을 지도하여야 하고, 검사정보기계정보재해정보 등이 담긴 큐아르(QR) 코드(시범도입, ’21.7.27.)를 발급하는 등 사용단계에서 안전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안전검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 안전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하되, 그에 따라 검사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라면서

부실한 안전검사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검사 수준 제고 등 제도 개선 및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전검사대상 안전검사 수수료(’21.7.31.) 안전검사 수수료(’21.8.1.)
크레인 천장,
갠트리
정격 하중 금액 정격 하중 금액
10톤 미만 67,000 10톤 미만 77,000
50톤 미만 72,000 50톤 미만 83,000
100톤 미만 76,000 100톤 미만 87,000
200톤 이하 81,000 200톤 이하 93,000
500톤 이하 102,000 500톤 이하 117,000
500톤 초과 102,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이내마다 10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00톤 초과 117,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이내마다 117,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호이스트 정격 하중 금액 정격 하중 금액
5톤 미만 59,000 5톤 미만 68,000
5톤 이상 63,000 5톤 이상 72,000
타워 정격 하중 금액 정격 하중 금액
20톤 이하 160,000 20톤 이하 168,000
20톤 초과 160,000원에 20톤을 초과한 10톤이내마다 3,000원을 가산한 금액. 20톤 초과 168,000원에 20톤을 초과한 10톤이내마다 3,000원을 가산한 금액.
200 286,000 200 268,000
200톤 초과 286,000원에 200톤을 초과한 10이내톤마다 4,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0톤 초과 268,000원에 200톤을 초과한 10톤이내마다 3,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브,
기타
정격 하중 금액 정격 하중 금액
10톤 미만 102,000 10톤 미만 100,000
50톤 미만 109,000 50톤 미만 114,000
100톤 이하 118,000 100톤 이하 136,000
100톤 초과 118,000원에 100톤을 초과한 100톤이내마다 118,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100톤 초과 136,000원에 100톤을 초과한 100톤이내마다 136,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동식 - 59,000 - 68,000
언로우더 정격 하중 금액 정격 하중 금액
30톤 미만 170,000 30톤 미만 170,000
50톤 미만 219,000 50톤 미만 219,000
50톤 이상 262,000 50톤 이상 248,000
리프트 - 54,000 - 62,000
압력용기 내 용 적 금액 내 용 적 금액
2미만 33,000 2미만 38,000
5미만 38,000 5미만 44,000
30미만 44,000 30미만 51,000
40이하 48,000 40이하 55,000
100이하 53,000 100이하 61,000
100초과 53,000원에 100를 초과한 100이내마다 53,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100초과 61,000원에 100를 초과한 100이내마다 61,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프레스 및 전단기 압력 능력 금액 압력 능력 금액
50톤 미만 35,000 50톤 미만 40,000
200톤 미만 44,000 200톤 미만 51,000
300톤 이하 52,000 300톤 이하 60,000
500톤 이하 63,000 500톤 이하 72,000
500톤 초과 63,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이내마다 63,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00톤 초과 72,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이내마다 7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롤러기 - 50,000 - 57,000
사출성형기 형체결력 금액 형체결력 금액
2,942kN 미만 44,000 2,942kN 미만 51,000
5,884kN 이하 52,000 5,884kN 이하 60,000
5,884kN 초과 52,000원에 5,884kN을 초과한 5,884kN이내마다 5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884kN 초과 60,000원에 5,884kN을 초과한 5,884kN이내마다 60,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원심기 - 50,000 - 58,000
곤돌라 - 54,000 - 62,000
국소배기장치 후드 배기유량 금액 후드 배기유량 금액
150/min 이하 54,000 150/min 이하 62,000
500/min 이하 76,000 500/min 이하 87,000
500/min 초과 76,000원에 500/min을 초과한 500/min이내마다 76,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8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00/min 초과 87,000원에 500/min을 초과한 500/min이내마다 87,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8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고소작업대 - 54,000 - 62,000
컨베이어 제어 또는 공정구간 이송거리 금액 제어 또는 공정구간 이송거리 금액
20m 이하 58,000 20m 이하 67,000
20m 초과 58,000원에 20m초과한 10m이내마다 6,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m 초과 67,000원에 20m초과한 10m이내마다 7,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용 로봇 셀내 로봇 대수 금액 셀내 로봇 대수 금액
1 66,000 1 76,000
1대 초과 66,000원에 1대 초과한 1대마다 10,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1대 초과 76,000원에 1대 초과한 1대마다 1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