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전관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건설기계산업연구원 2021. 7. 12. 16: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확정 예정

 

정부 712일부터 823일까지 40일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 할 계획입니다.

 

ㅇ 법 제정(‘21.1.26)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노ㆍ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 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3개 장, 16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안 제2, 별표1)

 

-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 범위를 별표1에서 규정

 

* 법 제2조 제2(중대산업재해) 다목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 명확성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

* [별표1]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2조 관련)
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2.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복부 산통,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
3.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한기, 고열, 치조농루, 설사, 단백뇨 등 급성 중독
4.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 신부전 등 급성 중독
5.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두통, 현기증, 구역, 구토, 흉부 압박감, 흥분상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 급성 중독
6. 일시적으로 다량의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 급성 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청색증,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급성 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소실,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 급성 중독
9.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호흡곤란, 두통, 구역, 구토 등 급성 중독
10. 불화수소ㆍ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화학적 화상, 청색증, 호흡곤란, 폐수종, 부정맥 등 급성 중독
11. (백린, 황린 등 금지물질)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점막자극 증상, 경련, 폐부종, 중추신경계장해, 자율신경계장해 등 급성 중독
12.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위장관계 질병
13. 기타 화학적 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및 별표22에서 규정된 화학적 인자에 한한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4.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 질병은 제외한다.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18.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19.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20.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압착증,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공기색전증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3.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무형성 빈혈
24.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안 제3, 별표2 및 별표3)

 

- 법 제2조 제4*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범위구체화

 

* 법 제2조 제4(공중이용시설) :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목 : 실내공기질 관리법 3조 제1항의 시설
- 나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조 제1호의 시설물
- 다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라목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소상공인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소규모 비영리시설, 교육시설, 공동주택은 적용 제외

 

다중이용성ㆍ위험성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용 범위 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가목) 시설군대부분 적용하되, 실내주차장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ㆍ주상복 전통시장제외

·출차 사람 없음 법에서 공동주택 적용 제외 고려 다만, 건축물이 연면적 5m2 이상인 전통시장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나목>에서 적용

시설물안전법의 시설(나목) 12종 시설물은 대부분 적용하되, 수문ㆍ배수펌프장 등은 제외(지자체가 지정ㆍ고시하는 3종 시설물제외하되 일부를 포함)

 

다중이용업소법의 영업장(다목)화재 위험고려하여 23 업종 모두 포함

 

가목~다목에 준하는 시설(라목)바닥면적 2이상 주유소ㆍ가스충전소 종합유원시설업(놀이공원 등) 준공 후 10년이 넘은 도로교량ㆍ철도교량 및 도로터널ㆍ철도터널을 규정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안 제4, 5, 10~13)

 

- 법 제4조와 제9*에 따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의 구체화

 

* 법 제4조 및 제9(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중대산업재해)(원료ㆍ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위한 조치(중대시민재해)를 규정(1~4)


- 그 중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1)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4)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용되도록 규정 세부 기준가이드라인 등으로 보완 예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 적정 인력ㆍ예산, 점검 의무이행 등 규정

 

* (안전보건 인력 배치) 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ㆍ보건관리자 배치 기준 준용(300인 이상 사업장만 전담인력 배치), 중대시민재해적정 인력 배치 의무로 규정


* (안전보건 예산 편성)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중대산업재해ㆍ시민재해 모두 규모별 기준을 정하지 않고 적정 예산 편성 의무로 규정

(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관리상 조치점검 결과 보고받고 적절한 조치 이행, 법상 교육 여부 확인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로 규정

 

(소상공인 의무 면제) 중대시민재해 원료ㆍ제조물 분야의 소상공인은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업무절차 수립ㆍ교육 실시 확인ㆍ서류보관 의무 면제

 

*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 제4) : 안전보건 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처리절차 마련 전문인력 배치 적정 예산 편성집행 및 관리체계 마련 500명 이상 사업장 전담조직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위기시 대응절차 마련 도급시 적정 비용기간의 보장 등


* 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안 제5) : 반기별 1회 이상 의무이행 점검 결과 확인 및 조치 인력배치 및 추가예산 편성 등 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및 조치


*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 제10, 원료ㆍ제조물) : 적정 규모 인력 배치 여부 확인 적정 예산 편성 여부 검토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


*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안 제11, 원료ㆍ제조물) :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여부 연 2회 이상 점검 및 조치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교육 여부 확인 및 조치


*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 제12,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 적정 규모 인력 배치 여부 확인 적정 예산 편성집행 여부 확인 안전계획 수립이행 안전점검 여부 확인 위기관리대책 수립 2회 이상 확인점검 후 필요한 조치 이행 등


*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안 제13,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 1이상 관계 법령 의무이행 점검 및 조치 안전 관리자 교육 이수여부 확인 및 조치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안 제6~9, 별표 4)

 

- 법 제8*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및 과태료 부과구체화

 

* 법 제8(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부장관이 부과ㆍ징수

 

안전보건교육내용시간, 교육 시기방법, 교육비용의 부담, 위반 횟수와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을 규정

 

(교육 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이행 등 안전보건경영방안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주요내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

 

(교육 방법)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하되 매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일정을 통보 소요비용은 교육대상자가 부담

 

(과태료 부과) 50인 미만 사업장 1500만원, 21,000만원, 31,500만원 / 50인 이상 사업장 11,000만원, 23,000, 35,000만원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안 제14)

 

- 법 제13*에 따라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산업재해의 발생사실 공표 방법,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

 

* 법 제13(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음


-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규정

 

(공표 대상)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위반 사항

 

(공표 방법) 관보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되, 게시기간은 1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1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2 ↑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1년 이내 3 발생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시행 유예(`24.1.27 시행)

 

(중대시민재해)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 원인, 사망 1↑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 10↑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 10발생

 

법률 정의 규정 및 시행령 위임 규정이 없어, 법률 해석에 맡김

 

△「실내공기질법상의 다중이용시설 △「시설물안전법상의 시설 △「다중이용업소법상의 다중이용업 영업장 중 바닥면적 1m2 이상인 시설
소상공인 사업장(서비스업 5인 미만) 이에 준하는 소규모 비영리시설 교육시설 공동주택 등은 법률에서 적용 제외

 

도시철도, 철도 중 동력차·객차 노선여객자동차 중 시외버스 여객선 항공기
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 낚싯배, 1인용 항공기 등은 법률에서 적용 제외

 

? 사업주·경영책임자등 책임 주체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고,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

 

(경영책임자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장,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 범죄구성요건

 

사업주·경영책임자등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내용)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정명령 이행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구체적 내용은 시행령 위임)

 

? 처벌 규정

 

(법정형) 사망 시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병과 ) 부상·질병 시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5년 이내 재범시 1/2까지 가중)

 

(양벌 규정)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시 10억원 이하 벌금

 

경영책임자등의 고의·중과실로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짐

참고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정안의 주요 내용

 

?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의 범위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직업성 질병 중 급성 발생 + 인과관계 규명가능성 + 사업주 예방가능성 충족 질병 목록 열거

 

? 중대시민재해 중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실내공기질법(가목)·시설물안전법(나목)·다중이용업소법(다목) 적용 시설 중, 다중이용성·위험성·규모 등 고려하여 적용범위를 규정

 

* 소상공인 사업장 교육시설(학교·유치원 등) 공동주택은 법률에서 원천 적용 제외

 

제외 가목 실내공기질법 다중이용시설 시설군 대부분 적용하되, 실내주차장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주상복합 전통시장 제외
·출차 사람 없음 법에서 공동주택 적용 제외 단일 건축물이 연면적 5m2 이상인 전통시장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나목>에서 적용
나목 시설물안전법 시설 1·2종 시설물 중 대부분은 적용하되, 오피스텔·주상복합, 갑문·수문·통문·배수펌프장 제외 지자체가 지정·고시하는 3시설물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제외하되, 일부를 라목에 포함
다목 다중이용업소법 영업장은 법률에서 바닥면적 1이상으로 정하여 소규모 시설로 보기 어렵고, 화재 위험 등을 고려하여 23개 업종 전부 포함
다중이용업 영업장 총 17.7만여개 중 바닥면적 1이상은 4,300(2.4%)
추가 라목 가목~다목에 준하는 시설바닥면적 2이상 주유소·가스충전소, 종합유원시설업(에버랜드 등) 준공 후 10년 넘은 도로교량·철도교량 도로터널·철도터널 추가 주유소 약 1.2만개 중 바닥면적 2이상은 약 650(5%) 안전성 검사를 받는 놀이기구가 6개 이상인 시설 48개 추가(일반·기타유원시설업 제외) 나목에서 제외된 3종 시설물 중 위험성을 고려해 일부 포함

 

?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 세부기준은 가이드라인 등으로 보완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용되도록 마련

 

안전보건 인력 배치 중대산업재해 : 산안법의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기준 준용(300 이상만 전담인력 배치) 중대시민재해 : 적정 인력 배치 의무
안전보건 예산 편성 사업장마다 구체적 상황이 다른 점 감안하여 사업장 규모별 세부 기준을 정하지 않고, 적정 예산 편성 의무로 규정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관계 법령은 특정하지 않되,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적절한 조치 지, 법상 교육 여부 확인 필요한 조치 지시로 규정
소상공인 중대시민재해 중 원료·제조물 분야소상공인은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업무처리절차 수립, 교육 실시 확인, 서류보관 의무 면제
원료·제조물 가습기 살균제 등 화학제품안전법상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화학물질관리법상 사고대비물질 농약, 방사성물질, 독성가스 등을 열거하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생명·신체에 해로운 물질'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