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정책

작업계획서 사전 검토 ․ 화재위험 공정 동시작업 금지

건설기계산업연구원 2020. 12. 29. 10:47

작업계획서 사전 검토 화재위험 공정 동시작업 금지

 

- 건설안전 혁신방안 일환으로 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 -

 

앞으로 건축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계획서 사전검토, 화재위험 공정에 대한 동시작업 금지, 비상주감리 점검횟수 강화 공사 감리자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장관 김현미)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건설안전 혁신방안* 세부과제)일부 개정안1224() 시했다고 밝혔다.

 

*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대책 발표(’20.4, 국무총리실 주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작업계획서 사전 검토 ․ 화재위험 공정 동시작업 금지_D20124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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