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관리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 배경
올해 10월 17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관리법’이 통과되었으며, 동 법은 올해 12월 1일부터 발효 예정임.
중국은 90년대말부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의 국제의무 준수를 위해 양용물자를 규제 대상으로 하는 수출 규제 행정규범을 발표 및 시행하였음. 반면 수출 규제 관련 상위 법의 부족 및 현행 행정법규, 규정 제도 등이 제정된 시간이 비교적 오래된 등 원인으로 제도의 정확도 부족, 법적 체계 불완전 등 문제점이 존재해 왔으며, 실제 법규 제도의 적용, 규제 조치 등이 선진국에 비해 대등성 및 균형성을 갖추지 못한 등 문제가 발생하였음. 또한 중국은 최근 우주항공, AI기술, 통신 등 하이테크 분야에서 큰 발전을 가져왔으며, 대외무역이 빠르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핵심 기술 및 제품의 우위를 확보하며, 수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규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이러한 배경에 따라 중국정부는 2016년 정식으로 ‘수출관리법’ 입법계획을 편성하였고, 2017년 6월 상무부 주도로 첫 ‘수출관리법 초안’ 의견수렴고가 공개되었음. 그 이후 사법부는 관련 부서, 지방정부, 기업 및 업계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중앙재정판공실, 발개위, 중앙군사위원회 법제국 등 55개 부서와 공동으로 ‘수출관리법’ 초안을 작성하여 인민대표대회에 상정하였고, 2019년 12월 28일에 첫번째 심의를 진행하였음, 올해 6월 28일에 두 번째 심의를 거쳐 최종 10월 17일 세 번째 심의에서 통과되어 곧 발효될 예정임.
2. 주요 내용
1) 관리 물품 항목 전면 포함
‘수출관리법’ 제2조는 수출관리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양용물품 항목, 군사용품, 핵 및 기타
국가안전과 확산방지 등 국제의무 관련 화물, 기술, 서비스 등 항목(‘관리물품 항목’으로 총칭)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고, 관리물품 항목에는 관련 기술자료 등 데이터도 포함한다고 규정.
또한, 수출관리란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해외로 관리물품 항목을 이전하는 것과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법인과 비법인조직이 외국의 조직과 개인에게 관리물품 항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정의. 그 외 제2조는 양용물품 항목, 군사용품과 핵 등에 대해 각각 정의하였음. 양용물품 항목이란 민간 용도이지만 군용 또는 군의 잠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특히 대규모 살상무기 및 운반공구의 설계, 개발, 생산, 사용 등에 적용되는 화물, 기술, 서비스를 지칭함. 군사용품이란 군용 목적의 장비, 전용 생산설비 및 기타 관련 화물, 기술, 서비스를 뜻함.
핵이란 핵재료, 핵설비, 원자로용 비핵재료 및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규정.
이와 동시에 ‘수출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물품의 세관통과, 이전, 통운, 재수출 또는 보세구, 수출가공구 등 세관 특별 관리 지역과 수출감독창고, 보세물류센터 등 보세감독장소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것도 적용 범위에 포함됨.
‘수출관리법’은 관리물품 항목을 폭넓게 규정하여 전면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내에서 해외로 이전하는 행위, 외국 조직과 외국인에 제공하는 행위도 수출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음.
2) 관리 리스트, 수출허가제도 및 임시 관리조치
‘수출관리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는 수출관리 제도의 실행에 있어서 관리 리스트, 명단 또는 목록(이하 ‘관리 리스트’로 총칭), 수출허가 시행 등 방식을 통해 관리한다고 규정.
제9조는 국무원의 비준 또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국가 수출관리부서는 수출관리 리스트 이외의 화물, 기술, 서비스에 대해 임시 관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임시 관리조치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국가는 관련 관리물품 항목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고, 또한 특정 목적 국가 또는 지역, 특정 조직과 개인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다고 규정.
제11조는 수출경영자가 관리 물품 항목의 수출에 종사할 경우 관련 관리 물품 항목 수출경영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 제12조는 관리 물품 항목의 수출에 대해 국가는 허가 제도를 실시하며, 수출관리리스트에 포함된 물품 항목 또는 임시 관리 물품 항목을 수출할 경우 수출경영자는 관련 부서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 또한, 리스트 이외에도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위험을 끼치거나 대규모 살상 무기 및 운반 공구의 설계, 개발, 생산과 사용에 이용되거나 테러리즘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관련 부서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관리물품 항목의 수출관리에 있어서 예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경우를 포함시켰음.
실제 중국은 기존에 ‘핵 수출관리 리스트’, ‘핵 양용품목 및 관련 기술 수출관리 리스트’ 등 관리 리스트로 관리를 진행해왔고, ‘중화인민공화국 핵 양용품목 및 관련 기술 수출관리 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핵 수출 관리조례’ 등에 대해 행정법규를 통해 수출허가제도를 적용하고 있었음. 다만, ‘수출관리법’ 제정을 통해 행정법규가 아닌 법으로 제도를 분명히 함.
3) 관리시스템 면확히 규정
‘수출관리법’ 제5조는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직책 분장에 따라 관리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수출관리 시스템을 명확하게 규정. 상무부, 공신부 산하 국가 화학무기 금지 판공실(工信部下属国家禁化武办), 국방과학기술공업국, 중앙군사장비발전부 등에서 현재와 마찬가지로 국가 수출관리부서를 담당할 것으로 판단.
실제 중국은 기존에 ‘핵 수출관리 리스트’, ‘핵 양용품목 및 관련 기술 수출관리 리스트’ 등 관리 리스트로 관리를 진행해왔고, ‘중화인민공화국 핵 양용품목 및 관련 기술 수출관리 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핵 수출관리 조례’ 등 행정법규를 통해 수출허가제도를 실행해 왔음.
4) 수출허가 고려사항
제13조에 의하면 수출관리부서는 수출허가 심사 시 국가의 안전과 이익, 국제의무와 대외승낙, 수출유형, 관리물품의 민감도, 수출 목적국 또는 지역,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 수출경영자의 관련 신용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 제15조에 의하면 수출경영자는 국가 수출관리부서에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증명은 최종 사용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최종 사용자는 국가 수출관리부서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최종 용도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승낙을 해야 한다고 규정.
또한 국가 수출관리부서는 최종 사용자 또는 최종 용도 관리 요구를 위반한 자,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자, 관리물품 항목을 테러리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등 상황이 존재하는 수입자 또는 최종 사용자에 대해 관리통제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를 진행하며, 명부에 리스트업 된 수입자 또는 최종 사용자에 대해 국가 수출관리부서는 관련 관리물품 항목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 또는 수출 중지 등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
이러한 규정은 수출관리 조치에서 수출허가를 주요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최종 클라이언트와 최종 용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반영하였음.
5) 수출관리 불법행위에 대한 중개서비스 제공 금지
‘수출관리법’ 제20조에 의하면 임의의 조직 또는 개인은 수출경영자의 수출관리 불법행위에 대해 대행, 화물운송, 택배, 통관,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금융 등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이를 어길 경우 제36조에 근거해 관련 불법소득 몰수 및 벌금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됨.
6) 관리 제품별 수출관리
‘수출관리법’은 양용물품 항목과 군사용품으로 구분하여 수출관리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21조~22조에 의하면 양용물품 항목 수출경영자는 관련 부서에 수출 신청을 진행하며, 해당 부서는 단독 또는 기타 관련부서와 함께 해당 수출항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수출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하며, 허가가 결정된 물품에 대해 수출허가증을 발급하게 됨.
제23조~27조에 의하면 군사용품에 대해서는 전문경영제도(专营制度)를 실시함. 군사용품 수출경영자는 군사용품 수출 전문경영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정해진 경영범위 내에서 경영활동을 해야 함. 관리 정책과 제품 특성에 따라 국가 군사용품 수출관리부서에 군사용품 수출 입안, 군사용품 수출 프로젝트, 군사용품 수출계약 심사비준 등 절차를 밟아야 하며, 수출 시에는 다시 군사용품 수출허가증을 받아야 함. 또한 중대한 군사용품 수출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함.
7) 국가 수출관리부서에 강력한 조사권 부여
‘수출관리법’ 제28조에 의하면 수출관리부서는 ‘수출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경영장소 또는 기타 관련 장소에 진입하여 조사를 진행
- 피조사자, 이해관계자 및 기타 관련 조직 또는 개인에 질문조사를 진행하고 피조사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
- 피조사자, 이해관계자 및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의 관련 증빙, 협의 회계장부, 업무서류 등
문서자료를 열람 및 복사
- 수출에 사용된 운송도구 검사, 의심되는 수출물품 적재 제지, 불법 수출물품 운송반환 명령
- 관련 물품 차압 및 압류(수출관리부서 책임자의 서면 승인 필요)
- 피조사자의 은행계좌 조회(수출관리부서 책임자의 서면 승인 필요)
관련 조직과 개인은 검사와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그 외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조직과 개인이 해외에 수출관리 관련 정보 제공 시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8) 처벌 수위 강화
‘수출관리법’ 제33조~38조는 9가지 불법 행위의 성격 및 상황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경고, 불법행위 정지명령, 불법소득 몰수, 벌금, 영업정지 및 정돈, 허가취소, ‘관련 관리물품 항목’ 수출자격증 취소 등 7가지 행정처벌 중 한 개 또는 다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그 중 벌금은 모든 위법행위에 적용되는 처벌로 비교적 거액의 처벌 금액을 규정. 제34조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않고 관리물품 항목을 수출하였고, 불법 경영금액이 50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 경영금액의 5배 이상~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또한, 행정처벌 외 수출경영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제39조에 의하면 국가 수출관리부서는 수출경영자에 대한 처벌 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일부터 5년간 해당 수출경영자가 신청하는 수출허가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고,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주요 책임인원과 기타 책임자가 수출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5년간 금지할 수 있음. 수출관리 불법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평생 관련 수출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그 외 국가에서 금지하는 관리물품 항목을 수출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관리 물품항목을 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현행 형사법 중의 밀수죄, 불법 경영죄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9) 기업이 자체 수출 준법제도 수립 요구
‘수출관리법’은 국가 수출관리부서에서 추후 발표하는 관련 업종 수출관리 지침에 근거해 경영자에게 수출관리 내부 준법제도의 수립을 인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또한 수출경영자가 수출관리 내부 준법제도를 수립하고, 운영상황이 양호할 경우 해당 수출경영자에게 관련 관리물품항목에 기초한 통용허가 등 편이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
10) 치외법권 규정
‘수출관리법’ 제44조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의 조직과 개인이 수출관리법을 위배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안전과 이익을 침해하고, 확산방지 등 국제의무의 이행을 방해할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하며 법률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의 조직 및 개인도 수출관리법의 적용범위에 포함.
11) 보복조치에 대한 규정
‘수출관리법’ 제48조에 의하면 임의의 국가 또는 지역이 수출관리 조치를 남용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안전과 이익을 침해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대등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 기업들은 동 조항이 추후 어떠한 방식으로 실시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시사점
최근 무역분쟁을 계기로 미국, 일본 등 국가들이 수출관리 분야에서 법에 의거한 무역 제한조치를 취함에 따라 여러 나라가 국제거래 및 글로벌 경영활동에서 적지 않은 영향과 제한을 받게 되었음.
이에 따라 각 나라에서 수출관리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동시에 관련 입법작업도 발빠르게 추진되었음. 이러한 배경하에서 중국정부도 수출관리 관련 법규와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수출관리법’을 제정.
이번에 출범된 ‘수출관리법’은 기존의 비교적 느슨한 수출관리 제도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체계적으로 정비했고 이행 및 예측 가능성을 확립했음. 또한 관리품목에 물품 외에 서비스도 포함시켰으며, 일반 통관물품 뿐 아니라 보세구역, 수출가공구역 등 세관특별관리지역의 물품거래도 포함시켰음. 적용범위를 중국기업 뿐 아니라 외국의 조직과 개인도 포함시킴으로써 광범위한 관리 및 감독을 규정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 국제무역 거래기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의 리스크가 증대.
따라서 중국과 무역거래, 서비스거래를 하는 기업 및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은 ‘수출관리법’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고, 자체 내부 수출관리의 합법 여부를 심사하는 수출준법제도를 수립하고, 자체 제품 및 기술의 수출관리 리스트 포함 여부 및 리스크 평가 등을 진행해야 함.
또한 자체 제품이나 서비스 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식별제도를 수립하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회사나 전문적인 수출관리 관련 인력을 보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수출관리 관련 전문관리 중개기구에 관리를 위임하는 제도를 수립해야 함.
따라서 한국기업의 경우 중국의 수출관리 물품리스트 및 수출관리 통제기업 명부 등을 모니터링 하여, 중국과 거래하거나 중개무역을 진행할 경우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수출관리 물품리스트 및 수출관계 통제기업 명부 뿐 아니라 해외(본사)에 정보 제공 시 수출관리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의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함.
‘수출관리법’의 발표는 중국의 수출관리 제도 구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일련의 수출관리 관련 행정법규, 부서규정 등이 제정 및 개정작업 진행 중에 있음. 따라서 기업은 자사의 합법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과 함께 회사 내부의 수출준법제도를 마련하고 향후 발표되는 관련 법규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자체 점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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