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정책정보

KATO 기중기 결함시정조치(리콜)

건설기계산업연구원 2020. 4. 29. 14:17

-[기중기] 28일부터 무상 부품 교체안전사고 예방소비자 권익 증진

-건설기계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서 차량번호 등 정보 입력 후 상시 확인

 

 

 

정부가 2013326일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KATO사의 기중기 254 시정조치(리콜)한다.

 

KATO사의 기중기에 대한 시정조치는 엑셀레이터 페달을 최대까지 밟을 경우 엑셀레이터 페달이 스토퍼 볼트의 충격완화고무에 점착되어 페달에서 발을 떼어도 페달이 되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시정조치 대상은 대산티엔에스 등 국내 41개 수입사가 20133 26일 이후 판매KRM-13H9MR-130Ri 8개 형식 254대의 KATO 기중기이며, 소비자 편의를 위해 모든 수입사를 대표해서 KATO 기중기 한국총판인 대산티엔에스에서 시정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당 기중기는 2020428일부터 대산공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관련 부품 교환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사용 중인 기중기 등 형편상 서비스센터 방문이 곤란한 소비자를 위해서는 출장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 충격완화고무 재질(에스테르계에테르계)을 개선한 스토퍼 볼트 신품으로 교환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산티엔에스(031-769-3165)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