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부실 검사기관 퇴출
- 평택․부산 사고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지정취소 조치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산*과 평택**의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을 정기검사한 한국산업안전검사㈜에 대해 업무 실태를 점검한 후 해당업체에 대해 검사대행자 지정취소를 하였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19.11.30, 부산시 동래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사고내용) 턴테이블 고정용 볼트 파손으로 상부구조 전체가 뒤집혀 인접 건물 및 도로로 추락하여
건물외벽 및 차량 1대 파손
** (일시/장소) ‘20.1.20, 평택시 청북읍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사고내용) 건설자재 운반 중 타워크레인 메인지브가 꺽이면서 추락하여 인근 콘크리트 타설 중인
작업자 1명 사망
□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후 사고조사와 별도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를 수행한 한국산업안전검사㈜를 대상으로 검사 운영체계, 업무수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청문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한국산업안전검사㈜는 전반적으로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였고, 특히 2019년에 부실 검사로 징계(영업정지 1개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한국산업안전검사㈜는 정기검사 대행자가 아닌 기관이 작성한 안전성검토 성적서로 검사를 진행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장치에 대해 적정하다고 기록하거나, 부산·평택사고 타워크레인의 결함(볼트불량 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ㅇ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해당기관이 앞으로도 부실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작년 징계처분 이후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타워크레인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검사대행기관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해당기관 외에 나머지 8개 검사대행기관들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하고 ‘20.3.30일부터 업무실태 점검을 확대 진행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안전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검사대행자가 철저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유도함으로써 장비의 결함이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여 타워크레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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