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소규모 건축공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자격 기준도 강화된다.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는 2020년 12월 10일 후 입찰공고 또는 허가·인가·승인 등의 단계를 진행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6월 10일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건설안전 혁신방안과 건설공사 화재 안전대책 등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우선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이 신규 도입된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공사는 건축물이 2층 이상~10층 미만, 연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