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조종사 안전·편의 최우선 고려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종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한다고 밝혔다.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이수기한(당 초) 이수기한(변 경) 2009. 12. 31. 이전 2020. 12. 31. 2021. 12. 31. 2010. 1. 1. ~ 2014. 12. 31. 2021. 12. 31. 2022. 12. 31. 2015. 1. 1. 이후 2022. 12. 31. 2023. 12. 31. ※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 건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