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신뢰도 제고를 위해 검사 수수료 현실화 및 품질 관리 강화 - 위험기계·기구(13종) 안전검사 수수료 공고(8.1.~)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은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수수료**를 공고했다. *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프레스, 컨베이어 등 기계기구로, 최근 수년간(‘14~‘19년) 기계류 사망(1,697건)의 약 1/4(399건, 23.5%)은 안전검사 대상 기계에 기인하여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제166조,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부 고시)에 근거 □ 2009년 도입된 안전검사는 2012년 이후 9년 동안 검사 수수료(평균 8.4만원)가 동결되어, 실제 비용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ㅇ 이에 안전검사를 위탁받은 검사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고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