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 호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 실기시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조종교육 이수 실기시험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워크레인 높이"란 타워크레인 설치상태의 마스트 최하단에서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2. “준비시간”이란 응시자가 시험 시작 전에 줄걸이 상태, 중량물의 설치상태 등을 확인하는 시간을 말한다. 제3조(신청기준)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교육이수 기준인 이론 8시간, 조종실습 12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실기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실기시험 평가자)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은 실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