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371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 등록원부의 발급 신청, 건설기계 양도ㆍ양수 신고 등과 관련한 국민의 편의제고를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이 코로나-19 등으로 정상적 시행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대규모 감염병ㆍ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 시기를 변경ㆍ연장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기계 조종사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면허증 서식을 개선하고, 기타 제도운영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