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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결함 타워크레인 건설현장서 ‘퇴출’

건설기계산업연구원 2021. 2. 15. 10:39

제작결함 타워크레인 건설현장서 퇴출

 

 

  • 특별 점검결과 안전 부적합 결함장비 12개 기종 369대 행정조치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과 사고발생장비 중 타워크레인 12개 기종 369대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등 제작결함이 발견돼 경중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해 판매중지를 실시한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3개 기종 120대는 등록말소 조치해 사용이 불가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만 형식도서와 실물이 상이하거나 신고서류가 부실한 9개 기종 249대는 시정조치(리콜) 명령을 부과한다.

 

* 등록말소(120) : FT-140L, CCTL130-L43A, CCTL140-43A.

* 시정조치(249) : CCTL80A, CCTL80B, CCTL110, CCTL120, CCTL90, CCTL90A, CCTL150A, CCTL150-L48A, CCTL150-L68B2.

 

아울러 이번 제작결함이 발견된 12개 기종 369대 모두에 대해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매중지 명령도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7월까지 5개월간 관련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소형타워크레인 특별 점검결과 제작결함이 추정되는 장비와 사고발생 장비의 사고조사 과정에서 결함이 의심되는 장비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다.

 

제작결함 조사결과 등록말소 대상인 3개 기종에서는 러핑 와이어로프 및 드럼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등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됐고, 추가적으로 FT-140L 기종에서는 타워크레인에서는 마스트의 주요 용접부 용접이 불량해 용접부 파단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정조치 대상인 9개 기종에서는 호이스트 윈치* 회전력이 실물과 다르거나, 와이어로프 안전율이 신고치 보다 크게 감소하거나, 시험성적서 오류 등 신고서류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돼 고서류 및 장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호이스트 윈치:호이스트(인양물을 들어올리는 장치)의 구성세트(감속기, 모터, 드럼).

 

이에 국토부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장비는 강력히 제재하는 차원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했다.

 

그 외의 장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리콜)해 안전성을 확인 후 사용이 가능토록 하며, 이번에 결함이 발견된 모든 장비는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한다.

 

수입·판매자가 제작결함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한 후 조치가 이뤄지게 되며, 해당 장비 소유자에게는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을 등을 알리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면서 안전에 관한 한 관용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디트news24(http://www.dt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