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전관리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건설기계산업연구원
2020. 2. 5. 12:07
한국크레인협회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대상 : 1. 일반 건설기계 조종사
- 불도저(5톤미만 포함), 굴착기(3톤미만 포함), 로더(3톤 및 5톤미만 포함), 롤러 면허 소지자
2. 운반·하역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 기중기, 타워크레인(3톤 미만 포함), 지게차(3톤 미만 포함), 천공기(5톤 미만 포함), 공기압축기,
준설선,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쇄석기 면허 소지자